오늘부터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내란 재판도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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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내란 재판도 '멈춤'

무더운 여름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이 외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의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 등의 지난 공판기일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법원 휴정기 중 공판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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