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들의 카드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법원이 회사와 임직원들의 고의성 및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보수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석포제련소 주변의 카드뮴 오염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련소 인근 카드뮴 오염에 대해 과거 상당 기간 환경오염에 대한 영풍 측의 인식이 미비해 오염물질을 토양에 매립하거나 오염수를 유출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적시했다.
이어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원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오염물질의 토양 매립, 오염수 유출 등 다양한 가능성을 새롭게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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