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그룹이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JW과천사옥 (사진=JW그룹)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JW홀딩스(096760)·JW생명과학(234080)·JW메디칼·JW신약(067290)·JW바이오사이언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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