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점주에게 불공정 거래를 반복한 차돌박이 전문 외식 브랜드 '이차돌'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7일 다름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네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메뉴 강제, 허위매출 정보, 거래상대방 강제 등 3가지 행위의 경우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만 다름플러스가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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