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불법 대부계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 착취, 인신매매, 협박, 폭행 등 반사회적 수단을 동원해 체결된 대부계약이나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계약에서 초과 이자만 무효 처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선 원금까지 회수할 수 없도록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