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해 검토한다.
노동계는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악용하기 위해 고의로 태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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