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자감세 지운다…법인세 25%, 배당 분리과세 35% '최고세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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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자감세 지운다…법인세 25%, 배당 분리과세 35% '최고세율'(종합)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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