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위한 소비쿠폰 사업 지급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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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위한 소비쿠폰 사업 지급 기준 변경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동운영하는 배달특급은 내달 1일 금요일부터,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 기준을 종전 2만원 이상 3회 주문과 1인당 월 1회 지급에서, 2만원 이상 2회 주문으로 변경하고 쿠폰 발급 횟수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외식업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소비자 혜택을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경기지역화폐로 받을 경우 배달특급을 통한 주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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