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새 정부가 비동의강간죄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2%는 이재명 정부가 비동의강간죄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동의강간죄와 관련해 2018년 3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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