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0% 이상, "비동의강간죄 입법 추진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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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0% 이상, "비동의강간죄 입법 추진에 공감"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새 정부가 비동의강간죄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2%는 이재명 정부가 비동의강간죄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동의강간죄와 관련해 2018년 3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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