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의 요금 납부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요금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시민에게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8일부터 전자고지(문자·전자우편·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수도요금 고지서 수신)와 자동납부(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에게 최초 1회에 한해 3천원의 수도 요금을 즉시 감면한다.
종전 전자고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자동납부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자동납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전자고지를 추가 신청하는 때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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