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초등학생 수영 수강생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괴롭히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수영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경남의 한 어린이전문 수영장 강사로 있던 A씨는 작년 9월 강습 중에 수강생 B군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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