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00억원대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비리 4개사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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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억원대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비리 4개사 재판에

검찰이 입찰 담합으로 1천억원대의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을 따내고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가구업체 4개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업체 최고책임자 3명을 입찰 담합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3개 업체와 업체별 최고의사결정권자 3명은 들러리 입찰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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