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찰 담합으로 1천억원대의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을 따내고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가구업체 4개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업체 최고책임자 3명을 입찰 담합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3개 업체와 업체별 최고의사결정권자 3명은 들러리 입찰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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