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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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 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필요"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정부가 비동의 강간죄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입법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7%는 이재명 정부가 비동의 강간죄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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