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임홍렬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가)이 도시계획위원 해촉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6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중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임 의원을 7월26일자로 위원에서 해촉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는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시장은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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