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 회사 대표이사직을 맡아야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해 증여세를 감면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부모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물려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10월 19일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과세당국은 그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직을 맡지 않았다고 판단해 가산세를 포함해 증여세를 4억1600만원으로 경정·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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