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감원이 발표한 '신용카드 해외 사용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금액이 2021년 보다 6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외분실 시 '긴급대체카드' 사용 가능…사설ATM 정보탈취 우려 해외 체류 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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