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정계획은 ▲국내 해양관광활동 트렌드 변화 ▲레저보트 등록 대수 및 마리나항만 개발수요 추정 ▲마리나항만구역 및 예정구역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정계획에서는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과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대폭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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