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자를 태우지 않고도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는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장 위급성이 낮은 '비응급'을 제외한 네 개 단계는 모두 긴급성이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소 담당자가 감염병 검사를 위해 신속한 검체 이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운반 의뢰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사전에 확인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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