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는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갖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 후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