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70→40곳' 수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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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70→40곳' 수정고시

요트·보트 등 레저용 선박을 위한 마리나항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예정구역이 기존 70개소에서 40개소로 조정됐다.

수정계획은 국내 해양관광활동 트렌드 변화, 레저보트 등록 대수 및 마리나항만 개발수요 추정, 마리나항만구역 및 예정구역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수정계획에서는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과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대폭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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