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구급차가 긴급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 지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비응급 환자를 태웠다고 분류되면 우선 통행 등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현장에서 구급차의 운행 목적을 판단할 때는 환자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동승 여부를 확인하고 모두 탑승하고 있는 경우 긴급성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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