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주취운전을 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며 "여러 차례 선처가 반복됐음에도 재차 주취운전을 한 것을 보면 법원이 이를 조장하고 무고한 생명을 위험 앞에 밀어 넣는 것과 다름없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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