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음주운전 30대 결국 실형…법원 "선처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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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음주운전 30대 결국 실형…법원 "선처할 수 없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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