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 요소와 재정 건전성 평가 지표 설정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기본 원칙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 요소와 재정 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 등 명확한 법적 기준과 원칙을 담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