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자사 건설 현장에 체감온도 31도부터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인데, 회사는 이보다 기준을 강화한 자체 지침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또 삼성물산은 지난해부터 공사 현장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휴게 시설 자체 설치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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