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 괴물 폭우와 같은 재난의 일상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광주시가 지난 3년 동안 재난 대비 차원에서 모아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적 적립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 기준치는 171억원이었지만 100억원만 본예산 편성 후 추경에서 추가 편성하지 않아 부족분 71억원이 발생한 바 있다.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도 "피해를 입은 자치구 중 특별재난구역에 들지 않는 곳이 있을 경우 시의 재난관리기금에 도움을 호소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이러한 만일을 위해 법적으로 채워 놓아야 하는 곳간을 일부 비워 놓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지자체는 재난지역 선포를 떠나 언제든 도울 여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일상화된 재난 대비 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없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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