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보험금 보다 휴업 손실 크면 사업주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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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보험금 보다 휴업 손실 크면 사업주가 배상해야"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로 인한 휴업이 길어져 산재보험금이 휴업 기간 수입 손실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통상 공단 측이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근로자를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취하지만 산재보험 가입자인 B사의 불법행위로 A씨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이유에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보험급여가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해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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