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언장을 사전에 공적인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유언능력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그 존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필유언증서를 법무국에 유언서보관 신청을 하면, 유언서보관관이 자필유언증서 유언방식이 법에 맞는지 확인하고 보관하고 디스크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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