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실수입(상실한 장래 소득) 손해에 대해 회사의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관련 불법행위에 제3자의 개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금 먼저 공제하고 그 잔액에 회사의 과실 비율을 곱하는 '공제 후 과실 상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본인 과실도 있는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산재보험금을 손해액에서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제3자 개입이 없는 사업주 불법행위로 인한 산재의 경우에도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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