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50대 아들을 살해한 8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소리 지르고 욕설하자 "내가 너 죽인다"고 위협했고, B씨가 "그래 죽여라, 네가 나 못 죽이면 내가 너 죽인다"고 맞서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고의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춰볼 때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