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시달리다 추석날 아들 살해한 80대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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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시달리다 추석날 아들 살해한 80대 2심도 징역형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50대 아들을 살해한 8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소리 지르고 욕설하자 "내가 너 죽인다"고 위협했고, B씨가 "그래 죽여라, 네가 나 못 죽이면 내가 너 죽인다"고 맞서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고의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춰볼 때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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