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계산대에 잔돈과 영수증을 집어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12일 오후 1시께 술에 취해 부안군의 한 마트를 찾아가 계산대에 있던 직원에게 욕설하며 영수증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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