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2명, '난민 인정'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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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2명, '난민 인정' 항소심도 승소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들의 난민 인정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출입국 당국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월 9일 단기 방문(C-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온 뒤 다음 달 "아버지가 아프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위협받았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이들의 아버지 C씨는 2002년부터 20년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고,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수도 점령 이후 대한민국 특별기여자로 한국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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