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를 돌며 도금 은팔찌를 순금 팔찌라고 속여 1억여원을 뜯은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전당포 18곳에서 은팔찌를 도금한 팔찌를 순금 20돈짜리 금팔찌라고 속여 전당포 운영자들에게 총 1억2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도금 팔찌를 순금이라고 속여 돈을 빌려오면 공범들에게 건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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