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고는 있지만, 국가 안보 필요를 이유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전례가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을 했던 스티븐 본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법무실장은 지난 22일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한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제시하는 대미 투자 확대는 "양보가 아니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번 막대한 흑자를 들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으니 어차피 미국에 재투자해 미국의 부동산과 공장 등 돈 되는 자산을 사들일 것이며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한국에 귀속되기 때문에 대미 투자는 결국 한국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게 그의 주장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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