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자녀 살해(비속살해)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문 82건, 85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녀 등 비속살해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7.7년으로 부모 등 존속살해(15.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속살해 피고인 중 무기징역을 받은 것은 1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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