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습을 받던 초등학생을 수차례 괴롭히고 학대한 수영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양산에서 수영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말 저녁 수영 강습을 하던 중 수강생인 초등학생 B(9)군에게 수차례 물을 뿌리고 B군의 머리를 잡고 물 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군과 부모가 지속적으로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정서적 학대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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