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고생하는걸 아는 아이들이 돈을 모아 제게 생활비를 주었고, 원래 있던 전세보증금에 아이들 돈을 보태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출해 연락을 끊고 지낸 남편이 돈이 필요하자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에게 이 집을 뺏길 수도 있는 건가요? △집안을 돌보지 않던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데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 사연에서는 남편이 술과 여성편력에 빠져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혼인 파탄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백한 유책배우자입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