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아닌 좌측 엔진 껐다"…조종사 과실로 결론 낸 사조위[홍찬선의신공항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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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아닌 좌측 엔진 껐다"…조종사 과실로 결론 낸 사조위[홍찬선의신공항여지도]

12.29 제주항공 여객기(7C2216편) 사고는 조류 충돌로 항공기 엔진이 타격을 받으면서 조종사가 화재가 발생한 엔진이 아닌 다른 엔진을 잘못 정지했다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 조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종사는 메이데이(비상상황) 선언 후 비상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우측엔진이 아닌 좌측엔진을 정지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사조위는 밝혔습니다.

조류충돌 후 조종사가 비상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좌측엔진을 정지시킨 사실을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기록장치(FDR),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했다는 게 사조위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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