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인권유린'에 노동부,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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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인권유린'에 노동부,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제도 검토

고용노동부가 '지게차 인권유린'을 당한 전남 나주 벽돌공장 이주노동자와 같은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행정신고 업무 지원과 언어 소통 문제 건수 등은 4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가운데 사업장 변경 애로는 220%, 사업장 내 애로 갈등은 59%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변경을 두고 노사 갈등이 많아 지방청별로 노무사 지원단을 운영해 지원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 혹은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하고,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는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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