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팥빙수, 커피 등 여름철 소비가 많은 조리식품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523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25일 이들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그 조치 이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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