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비상계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시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원고 104명에게 윤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여성변호사회는 12·3 비상계엄 보름 후인 지난해 12월 18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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