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할 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다.
지난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제외하고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기본급(임금총액에서 제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해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보상금액을 포함해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 실제 근로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등을 ‘포괄임금계약’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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