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70대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무단횡단 70대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새벽 시간대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5일 오전 4시30분께 화물차를 몰고 시속 80㎞로 제한속도(6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