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 정창근 이헌숙)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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