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기름값을 달라고 하는 등 엉뚱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천 가는 데 필요한 기름값을 달라”는 요구가 거절되자 “검사보다 깐깐하다”며 복지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욕설한 뒤 때릴 듯한 자세를 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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