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2023년 1월 5일 오전 4시 30분께 화물차를 몰고 왕복 10차로 일반 도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70대 B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