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로 무단횡단 7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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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로 무단횡단 7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새벽 시간대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2023년 1월 5일 오전 4시 30분께 화물차를 몰고 왕복 10차로 일반 도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70대 B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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