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도로행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내리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한 후 인데도 시가 설계변경 허가를 승인해 준 것이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무엇보다 이 기간은 도로점용허가가 2022년 1월 31일 자로 종료한 후였고 뒤늦게 2022년 7월 19일 자로 도로점용허가를 연장해 주면서 교묘하게 허가증에 날짜를 2021년 7월 19일로 기록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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