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기 2시간에 20분 휴식? 중소 건설현장·농촌에선 "딴나라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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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기 2시간에 20분 휴식? 중소 건설현장·농촌에선 "딴나라 얘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노동 현장에선 해당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적용대상에서 빠진 배달·택배 노동자들은 지연배송 허용, 플랫폼 기업 쉼터 설치 의무화 등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농촌 이주노동자, 살인적 노동 그대로"…택배·배달 "추가 대책 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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