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A씨(62)가 27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여성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사진=YTN 캡쳐) 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나쁘다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강간 행위를 중간에 그만둬 강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점과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98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북구의 한 비디오 방에서 20대 여성 손님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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