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은 콜마홀딩스가 낸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임시주총의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콜마홀딩스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윤상현 사내이사 선임 등을 회의 목적으로 하고, 오는 9월 26일까지를 주총일로 하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